의안번호 2218340
종료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20:58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산림복원사업 시공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삭제함으로써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40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산림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면서, 산림복원사업에 한하여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 등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제도가 도입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이 산림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및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7제4항 및 제42조의10제3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