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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337
종료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21:20
핵심 내용 AI 요약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시 농림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강화하여 농수산물 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공익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337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으로,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농업 관련 기업이 아닌 건설기업이나 사모펀드 등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성이 부족한 기업 등이 인수를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매년 과도한 자산이 해당업계로 유출되고, 생산자 보호 노력이나 수급조절 등의 공공기능 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치중하여 유통비가 상승하고 독과점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농수산물 수급안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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