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이성권의원 등 28인)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자치권 이양을 도모하는 법안안을 제시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32
- 제안자
- 이성권의원 등 28인
- 제안일
- 2026-04-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4-15
- 입법예고기간
- 2026-04-16~2026-04-30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인구, 산업, 인프라, 권한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고 초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과 기능 혁신을 통한 과감한 국가 구조 재설계와 통합된 광역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은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을 재건할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동일한 생활권ㆍ산업경제권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구역의 이원화로 인해 정책 집행의 중복과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ㆍ산업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남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통합한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경제ㆍ산업수도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상남도ㆍ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청사는 종전의 경상남도 청사와 부산광역시 청사를 활용(안 제7조). 다. 자치권 확보 1)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의 제정 범위 확대하는 자치입법권 강화(안 제14조). 2) 국무총리 소속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발전 방안, 행정ㆍ재정 자율권 강화 등을 심의하며 실무위원회 운영 근거를 둠(안 제18조).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계획을 수립, 경제ㆍ산업수도로의 도약을 위하여 규제자유화를 추진,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ㆍ노동, 보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우선적으로 이양함(안 제21조∼제27조). 4) 지방의회 자치입법권ㆍ의정지원체계ㆍ예산독립성 강화(안 제30조∼제42조). 5) 행정기구ㆍ정원ㆍ인사 자율화, 통합특별시조례로 자율적 정원 관리, 인사행정 특례 및 공무원 처우보장(안 제45조∼제58조). 6) 재정분권의 실현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 양도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법인세 지방 이양,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신규 지방세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경남부산통합특별시 계정 설치, 지방채 발행 등 재정분권 실현으로 실질적인 재정 자립(안 제69조∼제88조). 7)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10년 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면제로 초광역 핵심사업 적기 추진 기반 마련(안 제85조, 제195조, 제197조, 제217조, 제234조, 제413조, 제423조, 제465조, 제484조, 제551조, 제563조, 제602조, 제606조) 라. 경제ㆍ산업수도 조성 1) 경제ㆍ산업수도 육성 기본계획 수립, 개발사업의 시행,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한적 토지수용,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세 및 개발부담금 감면 등으로 경제ㆍ산업수도 조성 기반 마련(안 제162조∼제177조) 2) 경제자유구역ㆍ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관리권(수립ㆍ변경ㆍ인허가 등) 확보,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례로 기업유치 기반 확보, 실험시설 설치 완화, 시험인증 특례, 규제샌드박스 활용, 수출허가 절차 특례 등 핵심전략산업 실증 및 인증환경 조성(안 제178조∼제192조) 3) 우주항공ㆍ해양물류 중심도시 등 건설추진단 및 육성지원단 설치, 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정부 차원 지원 의무화(안 제195조∼제210조) 4) 국제물류진흥지역 우선 지정 및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신속 연계 지정으로 트라이포트 중심지 도약(안 제217조, 제218조) 5)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신공항관리위원회 설치, 가덕도신공항 운영법인의 지분 소유 및 인사 등에 관한 특례, 공항 운영 수익의 재투자 및 조세 감면,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지원, 부산항만공사의 이관 및 지방공사화, 항만 수익의 귀속 및 재정 자율성 등 공항 및 항만의 운영 자치권 강화(안 제219조∼제230조) 6) 과학기술 혁신 전담기관 설치, 첨단전략산업 육성, 제조 인공지능 활성화 지원, 우주항공ㆍ방산ㆍ양자산업 육성, 자동차ㆍ조선ㆍ기계산업 지원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 및 주력산업의 고도화 (안 제231조∼제287조) 7) 국가산업단지 지정요청 특례, 첨단과학기술단지ㆍ국방특화클러스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