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17
종료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22:41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소송비용 부담 규정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차별 구제 소송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17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이는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를 위축시켜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