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11
종료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23:23
핵심 내용 AI 요약
위기아동과 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은 중앙행정기관 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11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처음으로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고 관련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협조 요청 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