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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310
종료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23:30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비자발적 이직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310
제안자
황명선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6-04-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지급되나,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 이에 사용자가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고용보험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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