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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308
종료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23:43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넓히고, 객관적인 판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가족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308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동법에 따른 예우를 받기가 까다로운 실정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또는 기한이 지난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하지 않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유공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에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유공자 심사 및 결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과 그 유족 등으로 보고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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