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03
종료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24:18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수리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리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03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가 필요한 업종의 국가수리업자가 아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