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96
종료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24:59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여, 국민이 인지하지 못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296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제2항) 나.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