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94
종료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25:12
핵심 내용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완 요청 기간을 심사기간에 포함시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294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을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12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자 또는 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시행령만을 근거로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그 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 없이 자료 보완을 이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자료 보완요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9항 및 제1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