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91
종료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25:33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 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전자적 표시 허용 범위 확대하는 개정안 추진.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291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하여 현재 식품 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과 더불어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하여 식품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가독성 및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