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90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25:4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감소 도시의 특례 지정 기준이 완화되어,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의 도시들도 특성에 따라 특례 지정이 가능해져 시민 편의와 복지 혜택 확대가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290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일정 인구수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특례시를 둘 수 있는 인구수의 기준이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특례시가 될 수 없어 특례시 지정에 따른 시민 편의 증진 및 복지 혜택 확대 등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198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