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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287
종료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26:00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강화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안전 기준 준수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287
제안자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하여야 하나,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제원 미통보,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검사대행자,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자 및 자동차매매업 종사원 등에 대한 교육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자 또한 자동차자기인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 및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함. 이에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을 향상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제72조제1항제5호의2, 제84조제4항제14호의2 신설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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