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83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26:28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은 학생들의 사회 진출 전 노동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노동 가치관 함양에 기여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283
- 제안자
- 김준혁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설치ㆍ운영, 교육과정, 입학 및 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이 학생의 진로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