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82
종료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26:35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규정 위반 시 명확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되어 죄형법정주의 준수 강화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282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므로 위헌이라는 선고(2019헌바141)를 하였음. 이에 위헌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