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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267
종료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28:20
핵심 내용 AI 요약

경제자유구역의 광역권 분리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267
제안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특구로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에 최초 지정된 이후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 등 현재 총 9개소가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3개소는 두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권 단위로 하되,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경우에도 단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제4조제1항),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을 각 시ㆍ도로 분리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혼선과 개발 지연이 발생하는 실정임. 당초 경제적 시너지 효과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조합 형태로 지정ㆍ운영되어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중점 육성산업이 상이하여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고, 시ㆍ도 간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권 분쟁(지자체조합 형태로 번갈아 임명, 제27조의2), 개발계획 수립 지연, 지역별 특성 반영 부족 등의 문제가 상시 발생하여 투자유치 실적 저조와 주변 지역 상권 형성 지연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의 분리 지정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분리가 필요한 지역의 개발 정상화와 중복적인 행정절차 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실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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