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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261
종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29:01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불법촬영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261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4-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범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신체 이미지’를 전송받아 이를 저장한 경우에는 현행법 제14조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이와 같은 판결의 영향으로, 디지털 기기가 고도화된 현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송받은 신체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등의 경우도 불법촬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되거나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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