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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257
종료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29:29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 도서관의 한국 관련 자료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257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국가의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자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도서관 시설 보급을 넘어 실제 운영에 필수적인 한국자료실의 설치, 도서 및 디지털 자료의 제공, 전문 사서 인력의 파견ㆍ교류 등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도서관 보급과 한국자료실 설치ㆍ운영, 관련 도서관자료 및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증진하고 해외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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