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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251
종료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30:11
핵심 내용 AI 요약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251
제안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포괄되지 않는 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를 원용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정의 조항이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확대되는 노무제공자 및 실질적 노동수령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의 취지 역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를 「최저임금법」 ‘정의’ 조항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 정의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명시하여,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에서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 “도급인”에서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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