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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246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30:49
핵심 내용 AI 요약

부가통신사업자는 아동성착취 유인·권유 내용 포함 정보를 포함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246
제안자
박정훈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4-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정보는 불법촬영물등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법에 명시하여 그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조치의무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정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며, 국내대리인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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