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44
종료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31:07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금고의 법정적립금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손실 보전 능력이 강화되고 재무건전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244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져 출자금과 예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또한, 유사기관과 제무제표 비교 곤란으로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여 재무건정성과 회계유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