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36
종료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32:14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유산 보존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236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개별 시설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