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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233
종료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32:39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수리 범위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부담 완화 및 전통 가치 보존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233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유산수리’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주방ㆍ화장실 설비 개선, 냉난방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 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문 수리업자의 이용이 강제되어 경제적 비용 부담과 절차상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거주자의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거주 기피를 초래하여 공가의 증가와 전통 생활문화 등 국가유산의 무형적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관리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조화롭게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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