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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23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32:55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기술 산업의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의 국내 생산 및 판매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231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의 경제 안보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생산 연계형 지원책을 적극 도입 중에 있음. 우리 경제는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 우려에 직면해 있음.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국한되어 실질적 생산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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