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30
종료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33:02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230
- 제안자
- 백선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4-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각각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행정 부담을 덜고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