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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225
종료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33:39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낚시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225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약 1천만 명에 이르고 이 중 장애인 낚시인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장애인의 낚시 참여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낚시 이용 편의 시설 확대 등 낚시접근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의 낚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포용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촉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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