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22
종료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34:05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농촌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정 가능한 읍면 지역의 농지 취득 및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222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공익적 필요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농지 취득ㆍ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로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약화와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에서의 농지 활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중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ㆍ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