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97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37:18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197
- 제안자
- 윤종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고 있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계속 바꿔가며 큰 차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문제가 있음. 그 결과 고가주택의 장기투자수익률이 높아져 강남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은 물론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2억원)를 정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90조의2 신설 및 제95조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