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84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38:53
핵심 내용 AI 요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강화를 위해 국유재산 활용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184
- 제안자
- 김윤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