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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178
종료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39:38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인통제선 범위 합리 조정을 통해 주민 권리 보장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178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0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실질적인 민간통제선은 전 휴전선에서 가장 근접한 곳은 200미터까지 단축되어 있으나, 일부 민간통제선의 경우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에 제약이 크며,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또한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도 달라졌기에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정하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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