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73
종료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40:21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부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집중화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173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주도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효과가 미흡하므로 전담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부 신설을 전제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인구부장관에게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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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56aa7034d...2fb8378a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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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4:40:25 아카이브 저장 hash f47b0f6e67...d9e37c0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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