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64
종료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41:33
핵심 내용 AI 요약
집합건물 용도 변경 특례 도입으로 효율적 공간 활용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164
- 제안자
- 전현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합건물 형태의 상가는 과잉공급, 상권 변화 및 소비 구조의 변화 등으로 공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지역경제 침체 및 도시 슬럼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은 구분점포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사실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는 등 현실적으로 용도 전환이 어려운 구조임. 이에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유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의2제1항제1호,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