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61
종료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41:56
핵심 내용 AI 요약
합병이나 분할 시 과징금 부과 공백 해소를 위해 관련 법률 조항을 연계하여 개정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 강화에 기여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161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4-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제9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