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48
진행 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43:25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첫째 아이 출산 시 시술비 지원에 연령 및 소득 차등 없이 무제한 지원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148
- 제안자
- 박준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 그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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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545f508a4...a4d8d339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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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4:43:29 아카이브 저장 hash d37cf55037...267f8b15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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