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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143
종료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44:00
핵심 내용 AI 요약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수주격차 해소를 위해 영업보호구간을 확대하고 일몰제를 없애 전문건설업계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143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을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시공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영역의 수주를 받는 것보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체 영역의 수주를 받는 비율, 규모가 훨씬 큰 상황으로, 이러한 수주격차를 방치할 경우 전문건설업계의 도산 우려가 제기됨.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도록 함. 또한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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