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139
종료됨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44:28
핵심 내용 AI 요약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상 안전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139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 운항을 위해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에 따른 도선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하여 음주운항에 대한 엄정한 법적 규제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법적 잣대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한 운항자에 대한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하고 있음. 소형 선박은 조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인식과 달리, 충돌이나 전복 사고 발생시 대형 선박보다 인명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 수준은 다른 선박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이에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벌칙 역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항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신설, 제115조제3호 및 제4호 삭제).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