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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122
종료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46:24
핵심 내용 AI 요약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122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및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 부지매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관노선 우회시 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함.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현행법상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수소배관업자가 수소ㆍ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의 전기ㆍ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가하여 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호(2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ㆍ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안번호 제2207605호) 및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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