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병역 형평성을 개선하고 의료 취약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117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0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할 경우 약 3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차 단축되어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동안 의무복무하고, 입영하는 즉시 복무기간을 계산하고 있으나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오랜 기간 변동 없이 3년이며,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그 결과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농어촌ㆍ도서벽지 등의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해당 분야로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병역의무 형평성 및 복무여건 개선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3항 및 제34조의7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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