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114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47:20
핵심 내용 AI 요약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114
제안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의 여성후보자 추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국회의원의 비율은 14.2%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비율은 각각 14.8% 및 25.0%에 불과하였음. 또한, 지난 30여 년간 여성 광역단체장은 0명이었고, 기초단체장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3.1%에 그치는 실정으로, 이러한 여성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추천 의무화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각각 그 추천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및 제6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