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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107
종료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48:08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용지 양도 제한 위반 처분 무효화 및 관리기관 환매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단지의 공공성 강화 및 관리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107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6-04-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기관의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국가산업단지 불법 매매가 최근 10년간 32건 적발되고 약 42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등 투기적 거래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산업용지 양도 제한은 산업집적이라는 정책목적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한 거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 행사로 보기 어려움. 본 개정은 재산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적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에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환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업용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9항, 제39조제8항 및 제39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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