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06
종료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48:15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관리비 징수 방식이 개선되어 임차인의 부담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관리비 인상을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106
- 제안자
- 손명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 규칙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ㆍ광고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이는 단순한 ‘내역 공개’에 불과함.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전월세상한제(차임 등의 증액청구 5% 제한) 및 전월세신고제 등 임차인 보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표면적인 차임은 동결하거나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여 수익을 보전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꼼수가 만연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임차주택의 관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징수한 금원 중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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