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85
종료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0:34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85
- 제안자
- 염태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바,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철도부지 매각대금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