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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08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0:55
핵심 내용 AI 요약

주거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율을 높여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081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며 서민 및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그러나 현행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가구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고물가와 주거비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산층 및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 15% 수준의 공제율과 1,000만 원의 한도는 현실적인 주거비 지출 규모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총급여 9,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수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20%(6,500만 원 이하는 22%)로 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95조의2 개정). 아울러, 실질적인 주거 유지 비용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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