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80
종료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1:02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안전센터와 위해정보 제출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신속한 소비자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80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4-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하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 소방서, 소비자단체 등 전국 70여 개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약처, 산업통상부 등 행정기관은 개별적 법률 규정에 따라 식품, 제품 등을 분류하고 각각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물품 등의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ㆍ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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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4:51:06 아카이브 저장 hash 6895052830...2c485752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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