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78
종료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1:16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78
- 제안자
- 염태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채 발행의 제한에 관한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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