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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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1:37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통해 의용소방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75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8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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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0a2e51db2...6d6f58c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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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4:51:41 아카이브 저장 hash dc0e07171e...cdb7a54b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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