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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071
진행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2:04
핵심 내용 AI 요약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화재 진압 방법을 강화하여 풍력발전기 화재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071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高所)작업대에서의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및 화재 시 적절한 화재 진압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드론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에서의 화재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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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b8d231a57...b2e87a3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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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4:52:08 아카이브 저장 hash d006fa7a1c...5cefb96d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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