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71
종료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2:04
핵심 내용 AI 요약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화재 진압 방법을 강화하여 풍력발전기 화재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71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高所)작업대에서의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및 화재 시 적절한 화재 진압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드론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에서의 화재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