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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070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2:11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의회 사무기구 예산 편성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여 자치단체장의 개입을 제한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070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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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a661a25a5...d67f645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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