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70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2:11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의회 사무기구 예산 편성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여 자치단체장의 개입을 제한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70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 신설).